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문서번호 뒷 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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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23, 선고, 83누332, 판결. 14, 선고, 84누520, 판결. 21, 선고, 98다24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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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뒷 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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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e olta.re.kr states the following,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I noticed that the webpage said "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They also stated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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